놀이방 기본수칙
1. 사고예방을 위하여 동시 이용인원은 15명으로 제한합니다.
2. 미취학아동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초등학생 출입 금지 - 7세유아는 입장 할 때 증빙 서류를 제시해주세요.
3.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 하여 보호하여야 합니다.
4. 놀이방 내 음식물 반입은 금지합니다.
- 음식물 반입 적발 시 퇴실조치 합니다.
시설물 이용 주의사항
1. 놀이시설물에서 과도하게 몸을 흔들거나 장난치지 마세요.
2. 양말을 꼭 착용하세요.
3. 어린이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놀이방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어린이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할 경우 퇴실조치 합니다.